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14.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추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1586 소득세과-1586 소득세과1586 20091014 200910 2009 10 14
요지
거주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본인이 투자한 법인을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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