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10.
조기 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679 원천세과-679 원천세과679 20090810 200908 2009 08 10
요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우리청 서이46013-114969호(2002. 8. 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 서이 46013-11496(2002.8.7)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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