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9.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득세과-1547 소득세과-1547 소득세과1547 20091009 200910 2009 10 09
요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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