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소득세과-1527 소득세과-1527 소득세과1527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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