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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25.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798 원천세과-798 원천세과798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문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0419, 2002.03.07 및 서면1팀-1673, 2007.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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