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1. 13.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소득세과-1760 소득세과-1760 소득세과1760 20091113 200911 2009 11 13
요지
국내 개인사업자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04.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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