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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7.

전환사채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과-1528 소득세과-1528 소득세과1528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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