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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29.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490 소득세과-1490 소득세과1490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73, 2008.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73, 2008.04.25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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