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9.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소득세과-1390 소득세과-1390 소득세과1390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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