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15.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원천세과-850 원천세과-850 원천세과850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이나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을 알려 드리며 귀 기관의 질의와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226, 2007.06.26, 법인-3288, 2008.11.06 및 서면1팀-1208, 2007.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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