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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소득세과-1522 소득세과-1522 소득세과1522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3, 1998.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3, 1998.02.1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88, 1997.06.23】및 【소득46011-570, 1997.02.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7.0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88, 1997.06.23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570, 1997.0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 제조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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