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25.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세과-796 원천세과-796 원천세과796 20090925 200909 2009 09 25
요지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소득46011-21169, 200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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