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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1.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원천세과 - 712 원천세과-712 원천세과712 20090901 200909 2009 09 01

요지

○ 사실관계 <br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br /> ○ 질의내용 <br />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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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원천세과 - 712 원천세과-712 원천세과712 20090901 200909 2009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