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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18.

확정기여형퇴직금 추가부담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

원천세과-772 원천세과-772 원천세과772 20090918 200909 2009 09 18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본문

귀 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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