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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9. 9.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받는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과-1384 소득세과-1384 소득세과1384 20090909 200909 2009 09 09

요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008, 2005.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08, 2005.08.24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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