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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0. 27.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663 소득세과-1663 소득세과1663 20091027 200910 2009 10 27

요지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 04. 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 04. 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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