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30.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35 법인세과-1335 법인세과1335 20091130 200911 2009 11 30

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상환우선주 포함)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br />

본문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상환우선주 포함)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35 법인세과-1335 법인세과1335 20091130 200911 2009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