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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30.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1336 법인세과-1336 법인세과1336 20091130 200911 2009 11 30

요지

특수관계자간 건물임대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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