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30.
토지 사용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중에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1343 법인세과-1343 법인세과1343 20091130 200911 2009 11 30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임야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br /> <br />
본문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한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 허가 신청을 위한 법령검토, 용역비 지급 등 제반업무를 진행하던 중 동 임야를 양도한 경우 제반업무를 진행하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같은 영 제92조의11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제정으로 인해 최초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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