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27.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1316 법인세과-1316 법인세과1316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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