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27.
개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세과-1312 법인세과-1312 법인세과1312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개별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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