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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17.

특수관계자간 수입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287 법인세과-1287 법인세과1287 20091117 200911 2009 11 17

요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br /> <br />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 준공시점부터 당해 법인의 귀속인 주차장운영 수입을 특수관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채권계상여부, 대금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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