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1. 13.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법인세과-1276 법인세과-1276 법인세과1276 20091113 200911 2009 11 13
요지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질의1)의 경우 3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이고, 질의2)는 2년간 발생액을 3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은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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