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16.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1279 법인세과-1279 법인세과1279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본문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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