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16.
특수관계사간 합병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1281 법인세과-1281 법인세과1281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규정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규정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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