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16.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법인세과-1280 법인세과-1280 법인세과1280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본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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