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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6.

담보제공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1246 법인세과-1246 법인세과1246 20091106 200911 2009 11 06

요지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본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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