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경락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법인세과-1179 법인세과-1179 법인세과1179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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