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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임차료가 적정한 가액인지

법인세과-1194 법인세과-1194 법인세과1194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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