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26.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본문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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