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5.
특수관계자간 수입대행이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20091015 200910 2009 10 15
요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br />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유사거래에 대한 제3자간 수수료 금액, 다른 거래처와의 수수료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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