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0. 14.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27 법인세과-1127 법인세과1127 20091014 200910 2009 10 14

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69, 2009.02.1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8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의 무상지분(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받는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에 의거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27 법인세과-1127 법인세과1127 20091014 200910 2009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