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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7.

해외이주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64 재산세과-864 재산세과864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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