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6.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858 재산세과-858 재산세과858 20091126 200911 2009 11 26
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4년 취득한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부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위 법 시행일(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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