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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6.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재산세과-857 재산세과-857 재산세과857 20091126 200911 2009 11 26

요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본문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위 기간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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