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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등

재산세과-861 재산세과-861 재산세과861 20091126 200911 2009 11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동조 제2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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