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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5.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재산세과-819 재산세과-819 재산세과819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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