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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5.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재산세과-835 재산세과-835 재산세과835 20091125 200911 2009 11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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