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1.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UAE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산정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0091116 200911 2009 11 16
요지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전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제13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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