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4.
양도가액 포함 여부
재산세과-829 재산세과-829 재산세과829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말함)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50억원)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