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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재산세과830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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