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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4.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832 재산세과-832 재산세과832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1”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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