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9.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과-1785 부가가치세과-1785 부가가치세과1785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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