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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3.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808 재산세과-808 재산세과808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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