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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11. 11.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200911 2009 11 11

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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