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3.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809 재산세과-809 재산세과809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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