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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23.

측량 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재산세과-798 재산세과-798 재산세과798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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