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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9.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790 부가가치세과-1790 부가가치세과1790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br />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br />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 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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