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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0. 16.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시 감면사업 소득금액 통산

법인세과-1161 법인세과-1161 법인세과1161 20091016 200910 2009 10 16

요지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조업부문은 결손이고 도매업 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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