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0.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소득세과-1938 소득세과-1938 소득세과1938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79, 200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79, 2009.08.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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